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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D, F, L, O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의 점, I으로 부터의 필로폰 매수의 점을 유죄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D을 만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D은 자신이 체포된 것이 피고인의 제보로 인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고, D과 밀접한 사이인 F도 같은 이유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L, O 과도 그 무렵 만난 사실이 있지만 이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

O은 진짜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I으로부터 등산복이 담긴 택배를 받은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

I 역시 동거하던 피고인의 선배인 AD 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 후배인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에게 용돈을 준 것이라는 C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 간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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