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28 2012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7.경 및 2011. 8. 2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자동차정비공장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 차량을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