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41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30여 분간 기다리다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7세)의 기척을 느끼자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내려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31. 21:47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수사),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