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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30 2017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1: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마을 쉼터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7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