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3. 18. 원고 B, C, D에 대하여 한 각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4. 10. 29. 포천시장에게 포천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에서 9,990㎡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2007. 8. 3. 법률 제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11. 2.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H’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A의 형인 원고 C은 2003. 5. 2. 포천시장에게 I에서 8,287㎡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자라, 장어,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10. 29. J, K에서 3,613㎡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비단잉어 양식업을 한다고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으며, 2004. 11. 2.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L’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A의 장모인 망 M은 2004. 4. 22. 포천시장에게 N에서 1,937.41㎡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6. 1.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O’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망 M은 2012. 3. 9. 사망하였고, 남편인 P, 딸인 원고 B가 망 M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F, G, N, J, K, Q, I 토지(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양식장시설, 사무실, 비닐하우스, 급수시설, 테크시설 등을 각 소유하며 철갑상어를 양식하고 있다.
사업인정 및 토지취득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0. R유역의 홍수 조절능력 확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