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을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