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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8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경부터 2012. 3. 31.경 폐업시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의류 도소매 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였고, 또한 2010. 3. 29.경부터 2012. 3. 31.경 폐업시까지 서울 송파구 G 소재 의류 도소매 회사인 (주)H(대표 : I)을 운영하였다.

1. (주)F 관련 범행

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11억 5,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13.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가 (주)J(대표 : K, 실업주 : L)에게 공급가액 8억 8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J에게 위 공급가액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12억 9,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주)H 관련 범행

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15.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이 (주)J(대표: K, 실업주: L)로부터 공급가액 8억 8,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J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9억 9,48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이 (주) F에게 공급가액 11억 5,0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게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L의 소명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 거래질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