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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6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8.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등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이륜차 후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