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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8. 선고 2020나813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813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윤세연

변론종결

2021. 8. 20.

판결선고

2021. 10.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21.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E비서실 소속 F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나. 'G'는 피고 C, D가 2018. 8.경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2019. 11. 8. 현재 5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9. 10. 14. 위 유튜브 채널에서 'H'편을 방송하면서 별지와 같이 발언하였다. 위 방송은 2019. 12. 7. 현재 조회 수 47만 여회를 기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영상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법성

피고 B의 별지 발언의 요지는 'E과 I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피고 B는 위 발언의 최초 출처가 E 비서실 F비서관인 원고라고 지목하면서 발언 내용이 정확함을 강조하였다.

E 비서실 F비서관은 E비서실에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그의 국정 현안 등에 대한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 B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는 F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 피고 B의 위 발언은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위법하다.

2) 허위 여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 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E과 I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 B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가 내부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정보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에게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위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 만약 위 피고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피고 B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3) 공공성, 사회성 여부

피고 B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것은 공공성, 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

나. 피고 C, D의 불법행위

위 방송에서 피고 C, D가 한 발언은 피고 B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발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 C, D는 'G'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 B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도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론

피고 B의 발언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0.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판사 주채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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