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집23(1)민,84;공1975.4.15.(510),8349]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상건물의 처분행위도 아울러 취소한 것의 적부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중 대지의 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장진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김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상두가 동인의 유일 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피고 김정호에게 원판시 일자에 동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한것은 동인간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도 없는데 위 김상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적법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도 사행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가장매매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은 민법 406조 2항 소정의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이 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된 때라는 뜻인 것이므로 원고가 1971.11.1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이를 첨부하여 11.2 이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을 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당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권자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출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건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므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여 대지와 건물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전부 취소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전부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고 취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