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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522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70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3. 12. 31.까지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기계 가공업을 영위하였고, 이후에는 동생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F’라는 상호로 위 영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 A는 원고 B의 처이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03. 6. 16.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변제가 없자 2013. 2. 7. 원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차702호로 위 대여금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2. 13. 위 법원에서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9. 10. 및 2013. 10.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3본3290호로 울산 북구 H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를 시도하였는데,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 B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위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