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0. 6.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12. 31.부터 1972. 2. 7.까지 월남전 참전 후 1973. 3. 30. 전역한 사람으로 2000. 3. 29.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형기 만료로 출소하였다.
피고는 경찰청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위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2. 12. 원고에게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위 법 적용 제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6. 원고에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상이 지났고 각종 봉사활동을 하여 표창장을 받는 등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참전유공자법 제39조 제2항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