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212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원 73,30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 7. 24.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7. 28.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