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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2017재누1009 판결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7-누-3563 (2017.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1326 (2016.05.31)

제목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35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 1.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 12. 13. 한○○으로부터 ○○시 ○○동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 9. 5. 근저당권자인 성○○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 11. 27. 신○○에게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에 의한 환산가액 00,000,000원으로 하여, 201×. 1. 14. 원고에게 2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 3. 23.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 8. 24.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고받았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 ××. 23. 대법원 201×두00000호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물상보증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파산법에 의한 처분의 일환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 12. 31. 이전에 발생하여 원고에게 실지 귀속하는 양도대금이 없었고 구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망이 전혀 없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4조(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과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규정을 적용하는 행위로서의 처분'을 의미함에도 '파산선고에 의한 경・공매 등 집행에 의한 양도'로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을 판단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 8. 2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 8. 9. 상고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파산재단에 유입되어 채권자들에게 안분된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에 의거 비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2주장은 상고심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재심사유인 제2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2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재심사유인 제1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주장과 관련한 판단유탈 역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부가적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2) 먼저 제1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물상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인 성○○에게 배당되었고, 주채무자인 임○○은 자력이 없어 채권(구상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만 원은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성소영에 대한 분배, 파산재산 편입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제1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 대상판결은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국세기본법 제3조, 제14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제2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 12. 13.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파산관재인은 201×. 12. 27. 별제권자인 성○○에게 배당된 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원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00,000,000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근저당권자인 성○○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신○○이 이 사건 매각대금을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인 201×. 11. 27. 납부한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매각대금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제2주장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재심대상판결은 제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각대금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단의 이유에서 배척의 논거로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