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3:20경 춘천시 서면 금산리에 있는 서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매리에 있는 신매대교 중간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5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