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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137 | 상증 | 2008-06-30

[사건번호]

조심2008서1137 (2008.06.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9.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5.2.21. 취득등기한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 OOOO호(전용면적 111.39㎡로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790,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상속세 823,700,3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 2609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5.1.12. 매매가액 1,140,000천원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다음 기타 금융자산 신고누락 605,028천원, 처분재산 중 사전증여 426,326천원을 적출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770,49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5.2.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그 것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높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 당시 평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일(2004.9.12.) 현재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에 대한 OO은행 시세표를 보면 그 당시 시세는 최고 975,000천원에서 최저 925,000천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1,140,000천원은 상속개시 당시 통상 거래되는 시세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790,500천원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 계약일(2005.1.12.)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790,500천원으로 일치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를 중개한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OOO부동산 김OO이 비교대상아파트가 1,140,000천원에 매매되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소득세법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2. 쟁점아파트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5.2.21. 취득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07.11.27)에 의하면, 아래〈표〉에서와 같이 상속개시일인 2004.9.22. 현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790,500천원으로 동일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5.1.12.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된 매매사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21층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26층으로서 모두 최고층의 중충부에 해당하여 가격형성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1,140,000천원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 O OO)

(3) 2005.1.12. 쟁점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OOOOO OOO OOO OOO OO OOOOOOO부동산 김OO의 2008.4.3.자 확인서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 당시 시설이 특별히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 급매도 아니었으며 시세호가가 1,200,000천원 정도였으나 매매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하여 1,140,000천원에 거래되었으며 동 거래가액은 적정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111.39㎡)의 OO은행 시세표에 의하면, 2004.9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시세는 하한가 925,000천원에서 상한가 975,000천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2005.1.1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시가는 2005.5.2. 고시된 기준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일인 2004.9.22. 현재 쟁점아파트의 평가 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시가는 2004.4.30.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2005.1.12.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시가도 2004.4.30. 고시된 기준시가이다. 더구나 위 두 아파트의 2004년 기준시가가 각각 790,500천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OO은행 시세표상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시세는 최고 975,000천원에서 최저 925,000천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1,140,000천원은 그 당시 통상 거래되는 시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방향 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OOOOOOO부동산 김OO이 비교대상아파트가 거래될 당시 시세호가가 1,200,000천원정도였고 매매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하여 1,140,000천원에 거래되었으며 동 거래가액은 적정한 가액이었다고 확인한 반면, 비교대상아파트외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이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