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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정51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같은해

4. 24.까지 사무실 없이 ‘B보도방’이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참고인 D(당32세, 여), E(당29세, 여)을 일명 도우미로 고용, 유흥접객업소 등에 소개하는 조건으로 1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04. 24. 22:5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참고인을 위 업소에 소개하는 등 1시간 7,000원씩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동종범죄전력,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