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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구합186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의료기기,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수입한 ‘1회용 비닐가운 및 비닐앞치마’(각 폴리에틸렌 재질이다. 이하 ‘이 사건 비닐가운 등’이라 한다)의 수입실적에 기초하여 2014. 4. 28. 폐기물부담금으로 40,621,6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변 원고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이 이 사건 비닐가운 등을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행정입법부작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 원고의 이 사건 비닐가운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그 청구취지상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 폐기물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