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와인 양조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상당히 많고, 피해 액수 또한 합계 약 7,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