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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2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E가 가져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E가 모두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어음을 할인받아 E의 채무까지 합해 7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액면금 6,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의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