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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3 2019가합1063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311,064,346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 201,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부산 남구 B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피고가 소유하는 아래 [표1] 기재 13필지 토지가 위치하였다

(이하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피고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하고, 아래 [표1] 기재 1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0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모두 도로이다). 순번 지번(C동) 면적(㎡) 소유자 순번 지번(C동) 면적(㎡) 소유자 1 D 377 대한민국 8 E 8 피고 2 F 17 대한민국 9 G 113 피고 3 H 1,072 부산광역시 10 I 51 피고 4 J 30 부산광역시 11 K 3,298 피고 5 L 17 피고 12 M 72 피고 6 N 317 피고 13 O 270 피고 7 P 867 피고 [표1: 이 사건 토지]

다. 원고는 2008. 5. 15.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시행인가에는 종래 피고 등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하고 원고가 새롭게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5. 6. 19. 착공신고를 하고, 2018. 6. 28.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사용료 혹은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제1 내지 12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 부과처분, 제13 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처분을 함,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대한민국이나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역시 일괄하여 피고가 부과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