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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30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2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6. 9.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09% 이하) 및 물적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1998. 6. 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 5. 5.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9%)으로 다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14. 5. 4. 행정처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8%)으로 처벌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5. 14. 06:42경 안성시 C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원면 내촌리에 있는 북진천톨게이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30년간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중장비 포클레인 기사로서 장비를 차량에 싣고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