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5가단1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카단2855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3. 7. 1. C의 강릉시 D 답 3,564㎡, E 전 969㎡, F 전 740㎡, G 전 2,648㎡, H 답 2,661㎡, I 답 945㎡의 1/3지분 중 각 589/1,185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같은 지원 1993. 7. 5. 접수 제14475호로 위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후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9344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005. 8. 8. “C은 피고에게 강릉시 D 답 3,564㎡, E 전 969㎡, F 전 740㎡, G 전 2,648㎡, H 답 2,661㎡, I 답 945㎡의 1/3지분 중 각 589/1,185 지분에 관하여 199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5.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2 분할전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전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8. 12. 2. 이전 망 J와 피고의 남편 K 및 C이 각 3,556/10,66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 분할전 부동산의 C의 1/3지분 중 2,967/10,668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받고 같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2. 15. 접수 제40208호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와 같은 경위로 분할전 부동산은 망 J와 K이 각 3,556/10,668지분을, C이 589/10,668 지분을, 원고가 2,967/10,668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다.

마. 망 J와 K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단521 공유물분할 사건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망 J가 2010. 8. 22. 사망하였고, 남편 L이 3/7지분, 자녀들인 M, N이 각 2/7지분 비율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위 공유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