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1,026,341,58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794세대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합병 전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5. 9. 2. 제일모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5. 9. 24.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삼성물산’)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원래 상호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2989호) 제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삼성물산과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삼성물산은 2011. 2. 28.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삼성물산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각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1. 2. 28. ~ 2012. 2. 27. 418,292,200 2 2011. 2. 28. ~ 2013. 2. 27. 1,045,730,339 3 2011. 2. 28. ~ 2014. 2. 27. 836,584,300 4 2011. 2. 28. ~ 2015. 2. 27. 627,438,300 5 2011. 2. 28. ~ 2016. 2. 27. 627,438,300 6 201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