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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로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 권한이 임시이사회체제 직전의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 이사회)에 절대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종전이사회의 관여가 보장되는 정도

[2]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후임의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한 데 대하여, 그 결의가 종전이사로 구성된 구 재단측(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설립목적의 영속성’(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법인 이사제도)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후임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은 전임 이사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취지는 임시이사회체제의 종료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회체제 후에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에 전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였던 사유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여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의 이사회)가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나 새로운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립자나 종전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 의사와 의견을 절차상 반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후임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데 대하여, 그 결의가 종전이사(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로 구성된 구 재단측(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외 2인)

피고

피고 1 학교법인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변론종결

2008. 5. 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 피고 2를 이사로 선임한 2005. 2. 15.자 이사회결의,

나. 피고 3을 이사로 선임한 2006. 4. 13.자 이사회결의,

다. 피고 4, 피고 5를 이사로 선임한 2006. 5. 17.자 이사회결의,

라. 피고 6을 이사로 선임한 2007. 4. 23.자 이사회결의,

마. 피고 7을 이사로 선임한 2007. 12. 1.자 이사회결의,

바. 피고 7을 이사장으로, 피고 8, 피고 9를 이사로 각 선임한 2007. 12. 14.자 이사회결의는 각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 3, 4, 5, 6, 8, 9는 피고 1 학교법인의 이사 지위가, 피고 7은 이사장 및 이사 지위가 각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 학교법인(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미국에 있는 재단법인 (이름 생략)선교회의 주한 선교사로 파견된 소외 1 목사에 의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3. 12.경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내외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지원금으로 그 산하에 ○○○실업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경영하여 왔다.

나. 원고 2는 1992. 7. 16.부터, 원고 1은 1994. 8. 3.부터 각 피고 학원의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였는데, 피고 학원은 1999. 4. 19.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의 교육청특별감사 결과 감독청의 허가 없이 거액(약 197억 원)의 차입금을 발생시키거나 학교공금을 피고 학원으로 전입한 사실 등이 밝혀져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이사 전원(원고들 및 설립자인 소외 1 목사를 포함)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1999. 5. 31.자로 해임되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은 1999. 6. 1. 소외 2 등 7인을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제1기 임시이사회’로 이사장 소외 2, 임시이사 소외 3, 4, 5, 6, 7, 8로 구성되었다), 2001. 6. 12. 소외 9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제2기 임시이사회’로 이사장 소외 9, 임시이사 소외 10, 11, 12, 13, 4, 5로 구성되었다).

라.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는 2002. 12. 26. 소외 14 등 7인(이사장 소외 14, 이사 소외 15, 16, 17, 18, 19, 20)을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여 위 이사들이 취임하였고, 2003. 2.경에는 소외 21, 22, 23을 각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 소외 14체제의 이사회’라고 한다).

마. ① 소외 14체제의 이사회는 2003. 9. 8. 이사장 소외 24를 포함한 소외 25, 26, 27, 28, 29, 30, 31, 32, 33 등 10인을 피고 학원의 이사로 선임하였고(이하 ‘ 소외 24체제의 이사회’라고 한다) ② 소외 24체제의 이사회는 2005. 2. 15.경 이사장 소외 34를 포함한 소외 35, 36, 37, 38, 39, 피고 2 등 10인을 피고 학원의 이사로 선임하였으며(이하 ‘ 소외 34체제의 이사회’라고 한다) ③ 그 후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2006. 3. 15.경 소외 40을 이사로, 2006. 4. 13.경 피고 7, 3을 이사로, 2006. 5. 17.경 피고 7을 이사장으로, 피고 5, 4를 이사로, 2006. 12. 1. 피고 7의 사위인 소외 40을 같은 날 사임한 피고 7의 후임 이사장으로, 2007. 4. 23.경 소외 40을 피고 학원의 이사장 및 이사로 연임시키고, 피고 6을 이사로, 2007. 12. 14.경 피고 7을 다시 이사장으로, 피고 8, 9를 이사로 선임하는 각 결의를 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에는 피고 7이 피고 학원의 이사장으로, 피고 2, 3, 4, 5, 6, 8, 9는 각 피고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이하 ‘ 피고 7 및 소외 40체제의 이사회’라고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상의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2002. 12. 26.자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미 위 이사회결의 이전에 이미 교육청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퇴임한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이른바 ‘설립목적의 영속성’), 그 중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로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에 뒤이어 같은 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이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기 임시이사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종전이사들인 원고들은 위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 피고들은, 이 사건 중 추가로 제기하여 병합된 사건( 2008가합2114호 ) 중 피고 학원의 이사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합 전 사건( 2007가합18808호 )과는 그 소송물인 청구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피고 학원의 2007. 12. 1.자 및 2007. 12. 14.자 이사회결의를 각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어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가 2002. 12. 26. 소외 14체제의 이사들을 선임한 결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후 순차 선임된 후임의 정식이사들 역시 모두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피고 2, 3, 4, 5, 6, 7, 8, 9를 피고 학원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한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2, 3, 4, 5, 7, 8, 9는 현재 피고 학원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나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는 피고 학원의 설립자인 소외 1 목사(구 재단측)의 양해를 얻거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 14체제의 이사들을 선임하였고 또 당시의 피고 학원의 정상화방법으로 적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위 소외 14체제의 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다. 판 단

(1)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정식이사회의 구성 등 학교법인 정상화의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 학교법인의 공공성 및 교육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이사로 구성된 이른바 ‘구 재단측’을 배제한 채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라면 그러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먼저, 원·피고들 쌍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4체제의 정식이사회가 제2기 임시이사회가 종전이사로 구성된 ‘구 재단측(설립자 측)’을 배제한 채 구성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5, 6, 7, 8, 9, 10, 11, 을 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학원은 임시이사회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한 후 전국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피고 학원의 학원정상화 운동이 일어나 2000. 7.경에는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였던 소외 14를 중심으로 한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2. 10.경 위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부산시교육감에게 피고 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는데, 피고 학원의 설립자이자 제1기 임시이사회가 구성되기 직전의 종전이사인 소외 1 목사는 피고 학원이 임시이사회체제로 운영되자 임시이사회체제를 종식시키고 피고 학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점, ② 전국의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제1, 2기 임시이사회체제 아래에서 교육청과 피고 학원의 정상화방안을 실질적으로 교섭하고 협의하여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회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이사회를 출범시키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③ 제1기 임시이사회 및 제2기 임시이사회 모두 소외 1 목사의 아들인 소외 5가 임시이사로 참여한 점, ④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학원정상화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외 1 목사는 위 추진위원회의 감사이던 소외 21을 통하여 스스로 ‘설립자 및 그 친인척은 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학원을 경영함에 있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한 점(원고들은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소외 1 목사가 지명한 (이름 생략)선교회 소속 목사 등 6인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전제로 또는 그와 같은 약속을 받고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19호증의 1, 2, 3, 갑20호증의 1, 2, 갑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위 소외 21은 학원정상화방안을 준비하고 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외 1 목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소외 1 목사가 위 각서를 작성하거나 제2기 임시이사회가 소외 14체제 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목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소외 21이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의 감사였던 점, 또 제2기 임시이사회의 이사인 소외 5가 소외 1 목사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4체제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 또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가 소외 14체제하의 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 재단측 이사들(설립자인 소외 1 목사 측)을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립자인 소외 1 목사는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와 함께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회체제를 종료시키고 그 후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설립자이자 종전 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고 또 그의 의사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외 1 목사의 실질적, 내심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소외 14체제의 이사회가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되지 못하였다거나 학원경영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소외 1 목사가 그 이사회의 구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거나 배제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또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체제 종료 방법’ 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의 핵심은, 임시이사회가 그 선임 전의 종전이사들과 협의한 후 그들에게 실질적인 (정식)이사회 구성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회복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 학원의 정상화방법 역시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회체제를 종료시킨 후 피고 학원의 경영권을 설립자인 소외 1 목사 또는 소외 1 목사 측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로 회복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2기 임시이사회가 소외 1 목사 측 인사들(특히 소외 1 목사가 지명한 (이름 생략)선교회 소속 목사 등 6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사회결의는 피고 학원의 정상화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설립목적의 영속성’(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법인 이사제도)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후임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은 전임 이사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취지는 임시이사회체제의 종료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고들의 주장 취지와 같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순차 구성되는 경우가 아닌 임시이사회체제 후에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나아가 임시이사회의 구성사유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여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이 사건과 같이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의 이사회)가 후임의 정식이사회 구성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나 새로운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립자나 종전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 의사와 의견이 절차상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현행 사립학교법 역시 임시이사회체제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나 정식이사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이사회에 후임이사회를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내지 제25조의3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가 소외 14체제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 재단측 이사들(설립자인 소외 1 목사 측)을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외 1 목사는 피고 학원을 정상화하고 정식이사회를 출범시키는 과정에 설립자이자 종전이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관여하여 그의 의사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을2호증, 을13호증의 1, 2, 3, 을14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2, 을19호증의 1, 2, 을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24체제의 이사회, 소외 34체제의 이사회가 순차 구성될 때에도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우선 소외 1 목사에게 피고 학원을 경영할 기회를 주었으나 소외 1 목사는 학원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한 점, ② 소외 1 목사는 소외 24체제의 이사회가 피고 학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자 그 직전( 소외 14체제의) 이사들인 소외 17, 21로 하여금 이사장인 소외 24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1235 )을 제기토록 하였고 그에 따른 임의조정절차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③ 위 가처분신청 과정에서 소외 1 목사는 2004. 6. 3.경 소외 17 등에게 피고 학원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학원의 인수 및 복귀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④ 소외 34체제의 이사장인 소외 34는 피고 학원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소외 1 목사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점 등 소외 14체제 이후의 피고 학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뿐만 아니라 소외 14체제의 정식이사회 역시 설립자인 소외 1 목사 측의 관여를 배제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순차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설립자측과 협의하거나 그 의사나 의견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1 목사가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에 객관적으로 관여한 부분들(교육청과 소외 17에게 작성하여준 각서들, 소외 17, 21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피고 학원의 인수를 권유받고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 학원을 인수하지 못한 점, 소외 34체제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소외 34를 추천한 점 등)에 관해서는 모두 소외 1 목사가 당시 경영권 회복을 전제로 또는 경영권 회복을 약속받고 행한 것이었으나 관련자들이 약속을 위반하거나 기망을 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 학원은 현 피고 7 및 소외 40체제에 이르기까지 파행을 겪고 있는바,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회 구성에 설립자인 소외 1 목사의 ‘실질적인 의사(설립자인 소외 1 목사가 종국적으로 피고 학원의 경영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의사 또는 소외 1 목사 측의 인사로 정식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소외 14체제의 이사회나 그 이후의 정식이사회 구성은 피고 학원의 정상화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른바 설립자측 또는 구 재단측의 관여나 의사 반영이 그 내심의 의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관여와 의사 반영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절차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권 회복의 약속’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4) 원고들은, 소외 14체제의 이사들은 당시 피고 학원 파행의 실질적 원인이었던 학원의 부채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선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시 교육청의 선임지시에 따라 소외 14체제의 이사회가 구성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피고 학원의 ‘제3기 임시이사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임권한 없는 제2기 임시이사회가 설립자측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다시 제3기 임시이사회인 소외 14체제의 이사들을 선임한 2002. 12. 26.자 결의, 나아가 선임권한 없는 임시이사회인 소외 14체제의 이사회가 설립자측의 의사를 배제한 채 소외 24체제의 이사들을 선임한 2003. 9. 8.자 결의는 모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4체제의 이사회 구성이 교육청의 선임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고 또 구 사립학교법이 임시이사와 (정식)이사를 그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던 학교법인의 운영 또는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한 그 권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외 14체제의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가 소외 14체제의 이사들을 선임한 2002. 12. 26.자 결의가 구 재단측, 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학원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 학원의 현 이사들( 피고 2, 3, 4, 5, 6, 7, 8, 9)을 피고 학원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선임한 청구취지 기재 각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청구, 위 이사들이 피고 학원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사 또는 이사장 지위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욱(재판장) 정영석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