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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단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6. 2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활어유통업체인 ‘E’에서 활어를 구입ㆍ판매하고 활어대금을 수금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7.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F에 있는 G 횟집에서 활어판매대금 3,62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E 장부에 3,451,000원만을 기재하고, 그 무렵 통영 등지에서 나머지 1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영 등지에서 총 32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또는 별지의 활어대금 합계 57,07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보고), I 매입ㆍ매출장부 사본

1. 거래내역조회(H), 피의자가 작성한 E 일일장부 및 거래처 거래장 <증1호> 내지 <증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횡령한 금액이 약 5,7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공탁한 점, 장애인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