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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48977

약정수익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른 청구) 원고는 2011. 1.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항공권 투자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액 415,300,000원을 투자하고, 2012. 5. 4. 피고 C과 당시까지 투자한 돈을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2012. 5. 31.부터 분기마다 6,300만 원을 매월 2,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함), 그 근거로서 갑 제3호증(항공권사업투자계약서)을 제시한다.

또한, 이후 원고는 피고 C의 추가 투자 요청에 따라, 2012. 9. 14. 8,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그 추가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추가 투자약정’이라 함)을, 다시 2013. 10. 30.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그 추가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추가 투자약정’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투자약정, 이 사건 제1차 추가 투자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함)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따라 수익금으로 2012. 5. 31.부터 2012. 9. 13.까지 매월 2,100만 원을, 2012. 9. 14.부터 2013. 10. 29.까지 매월 2,600만 원(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2,100만 원 이 사건 제1차 추가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500만 원)을, 2013. 10. 30.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달인 2014. 9. 29.까지 매월 2,700만 원(위 2,600만 원 이 사건 제2차 추가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피고 C이 1인 주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