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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394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83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8.부터 2009. 5. 2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