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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331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 대 298㎡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