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두 차례나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