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2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에 있는 D건물 E호 34.878㎡를 인도하고,
나. 11,500,000원 및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에 있는 D건물 E호 34.878㎡를 인도하고,
나. 11,500,000원 및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