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노458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 벌금 500만 원, 판시 제3, 4, 5죄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2012년 4월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었고, 부칙(2011. 8. 4.)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판시 제3, 4, 5죄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10세에 불과한 어린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 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