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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626』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단1232』 피고인은 2020. 9. 2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3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