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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106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7001호 매매대금 사건의 2015. 6. 1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