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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7 2012고단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신터미널 앞 사거리를 귀빈스파 쪽에서 신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 특수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약 57,300,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메모지

1. 사고지점 신호주기표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