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5. 3. 12.까지 관할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약 220㎡ 면적에 테이블 31개, 의자 124개, 가스렌지 3개 등의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한식뷔페, 제주흑돼지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