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7 2013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33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포승읍 도곡리 여술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음주운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