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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16675

퇴직급여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퇴직급여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경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5.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합513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28. 확정됨으로써 당연퇴직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2007. 3. 28. 원고에게,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제한사유, 즉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0.부터의 퇴직연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적용시한을 2008. 12. 31.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시한이 경과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09. 1.경 원고에 대한 위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때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그 후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급여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