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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8497

회원권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199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의 남편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명만을 기재한다)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2009. 6. 19.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C 소유의 서울 양천구 Q아파트 713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4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D에게 위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원고

측은 ‘C으로부터 4억6천만 원을 빌린 것은 D이 아니라 H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을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을제4호증(차용증)에 ‘채무자(차용인)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을제4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H의 대차대조표 상에도 이 사건 차용금은 D 개인이 빌린 일반자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D이 2009.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C은 2014. 4. 중순경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클럽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4. 4. 23. C에게 ‘명의변경에 필요한 회원권 매매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 회원권 매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호증, 을제1, 4호증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