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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정1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통영시 산양읍 원항 1길 3 소재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산양읍 소재 미소 수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