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63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