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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나325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5.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2010. 12. 27.부터 2010. 12. 31.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어,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장해13급 결정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규정인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0. 11. 21.)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진단을 받은 사람, 즉 진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한다.

피고는 2010. 10. 5. 최초로 진폐진단을 받았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