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1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72.495㎡를 인도하고,
나. 7,4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72.495㎡를 인도하고,
나. 7,4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