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77;공1983.7.15.(708),1025]
소위 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유효여부(적극)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주식회사 서울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마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1978.9.30. 자본금 7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회사의 신주식 발행총수 70,000주(1주의 금액 금 1,000원)에 대한 주금으로 그 납입 취급은행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덕수지점에 납입하고 그에 관한 증자등기를 마치고 불과 3일 후인 같은해 10.2에 위 은행으로부터 위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위 소외 2에게 변제한 사실과 원고 회사의 장부상 이의 입금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동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판시는 위 증자분 금 70,000,000원은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일시 타로부터 차용하여 불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자본금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당시 시행의 법인세법(1974.12.21 개정법률 제2686호)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킴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70,000,000원은 출자자인 위 소외 1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동 판시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과세한 피고의 부과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당해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회사가 관지할 바 아니므로 이러한 발기인 내지 이사들의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함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6.10.21 선고 66다148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일시 타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납입한 것이라 하여도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납입금을 당시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을 그 금원을 위 소외 1에 무상대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소정이자를 원고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한 원심의 조치에는 수긍이 가므로 가장납입이 주금납입으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