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15:35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7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서 피해자 B(7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 표피 박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7. 15:56경 제1항 기재 롯데시네마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화가 나 “어디서 지랄하고 까불고 있어 씹새끼야, 너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고, 손톱으로 D의 왼손목을 할퀴고, 오른발로 D의 왼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6:0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가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이 개새끼, 더러운 새끼”라고 욕을 하고, 묵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C 파출소 내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