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외 2인)
2011. 11. 10.
1. 피고는 원고에게 67,48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186,200원 및 그 중 144,5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8.부터, 6,646,2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9. 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번 3 생략) 대 2,108.2㎡(이하 ‘(지번 3 생략)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위 토지에서 유료 주차장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4. 3. 29. 위 고잔동 (지번 2 생략) 대 2,212.7㎡(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호텔을 경영하며, 원고 소유인 (지번 3 생략)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06. 9.경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번 3 생략) 토지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이 사건 토지에까지 확장·설치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도하였는데, 호텔이용이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아스팔트를 철거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118호 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9. 8.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월 2,19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피고가 공사를 방해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달라고 최고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4. 3. 29.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진출입로로 이용해왔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44,540,000원(= 월 2,190,000원 ×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약 66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6,646,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151,186,200원(= 144,540,000원 + 6,64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또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온전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소외 7의 차임감정결과에 의하면,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은 총 60,84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2004. 3. 29.부터 2009. 10. 7.까지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이 144,540,000원(= 월 2,190,000원 × 66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을 월 2,19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차임상당액도 그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60,842,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럭키환경건설 등 공사업자에게 총 6,646,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2010. 6. 15.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해줄 것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7,488,200원(= 60,842,000원 + 6,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해온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해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저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19조 제2항 에 따라, 피고는 통행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갑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1267호 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1. 25., 이미 2006. 5.경 피고 호텔의 남쪽에 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위 결정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08라2328호 , 대법원 2009마610호 로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이후인 200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번 1 생략) 대 2,016.2㎡(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그 지상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99카합152호 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9. 12. 2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06. 5.경 위 (지번 2 생략) 및 (지번 1 생략) 각 토지의 남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 후, 원고는 2007. 3. 19.에서야 수원지방법원 2006카합544호 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원고는 그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등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피고 등 일반 공중에게 통행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 등이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을 받자 원고는 같은 법원 2000카합4호 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는 등 다툰 사실, 2006. 5.경 (지번 2 생략) 및 (지번 1 생략) 각 토지에 접하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자 원고는 2006. 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확장·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2006카합544호 로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1999. 12. 29.자 가처분결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지번 1 생략) 토지의 소유자 등 일반의 통행에 제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안산시이므로, 원고는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장이 결정·고시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보차겸용도로)로 지정된 바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원·피고 등의 분쟁이 지속되자, 안산시장은 2011. 9. 5.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경계선에 접한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여 고시(제2011-112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 토지소유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국토계획법 제54조 ), 안산시가 공개공지 지정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바, 그 후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지번 1 생략) 토지 소유자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