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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5.자 91마612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공1992.5.1.(919),1261]

판시사항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에 따른 소송절차중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볼때, 상표법 제77조 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위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항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1991.9.14.결정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4.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특별항고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특별항고로 보더라도 그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