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1. 17:48 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동영상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17:27 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04. 17:18 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17:25 경 오산시 D 산책로 계단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17세 )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촬영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