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1 층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62.38㎡ 와 2 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