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8.2.1.(817),269]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강구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영구적인 실어증, 우측반신마비의 후유증 이외에도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의 장애, 계획, 예상, 동기형성장애 및 정서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용변, 식사, 착탈의, 문밖출입, 언어소통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그 여명기간동안 매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그 임금상당인 금87,971,35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호인의 필요성 및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 등은 위에서 인정한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의 개호를 받게 될 원고의 개호비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